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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빙트러스트 : 마이클 잭슨 사례로 본 성공적인 상속 계획 [ASK미국 재산/상속/트러스트-크리스 정 변호사]

 마이클 잭슨의 갑작스러운 사망에도 불구하고, 그의 재산은 안정적으로 분배되었으며 상속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그가 사전에 트러스트를 통해 자산을 관리하고 상속 계획을 철저히 세웠기 때문입니다. 패밀리 트러스트(Family Trust)는 자녀, 부모, 자선단체에 대한 재산 분배를 미리 설정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로, 잭슨은 이를 통해 본인의 자산을 보호하고 사후에도 명확한 분배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여기서 말한 "패밀리 트러스트(Family Trust)"는 특정한 트러스트 유형이기보다는, 가족을 위한 트러스트를 비공식적으로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일반적으로 리빙 트러스트(Living Trust)나 리보커블 트러스트(Revocable Trust)의 형태를 취하며, 가족 구성원을 주된 수혜자로 지정한 트러스트를 가리킬 때 사용됩니다.   리빙트러스트의 개념과 장점 미국에서 리빙트러스트(Living Trust)는 개인의 사망 후에도 유언장 없이 신속하게 자산을 분배할 수 있는 수단으로 널리 활용됩니다. 마이클 잭슨이 설정한 트러스트 역시 유언대용 트러스트의 일종으로, 사전에 상속 재산을 명확히 설정하고 관리함으로써 유족 간 분쟁을 방지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유언대용 트러스트의 주요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프로베이트 회피 유언장을 작성하더라도 사망 시 프로베이트(Probate) 절차를 통해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재산을 상속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습니다. 반면, 리빙트러스트를 만들고 난 이후 사망 즉시 자산을 분배할 수 있어 프로베이트 절차를 피할 수 있습니다. 2. 분쟁 예방 상속 과정에서 가족 간 분쟁은 흔히 발생합니다. 그러나 리빙트러스트를 통해 재산 분배 계획을 미리 설정하면 자녀 간 상속 비율에 대한 분쟁을 줄이고, 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3. 프라이버시 보호 유언장이 프로베이트 절차를 거치면 그 내용이 공개 기록으로 남지만, 트러스트는 비공개로 처리되어 개인의 재산과 분배 계획이 공개되지 않습니다. 마이클 잭슨의 경우, 트러스트를 통해 대중과 언론으로부터 재산 분배에 관한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4. 유연한 상속 계획 리빙트러스트를 통해 상속인은 재산을 단번에 받지 않고, 특정 시점에 나누어 받는 구조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잭슨은 자녀들에게 일정 금액을 생활비로 주면서, 자산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기부까지 계획하는 방식으로 신탁을 설계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상속을 넘어선 재산 관리와 기부의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마이클 잭슨의 트러스트는 상속 계획의 성공적 사례로 꼽히며, 그가 사전에 체계적인 계획을 세웠다는 점에서 주목받습니다. 잭슨은 2002년 자신의 부동산, 저작권 등 주요 자산을 트러스트로 이전했고, 어머니와 자녀, 그리고 자선단체를 상속인으로 지정했습니다. 특히, 자산의 분배 비율과 시기를 트러스트 계약으로 명확히 설정하여 가족 간의 분쟁을 예방하고, 본인의 의도대로 기부도 진행될 수 있게 했습니다.   그의 트러스트 사례는 다음과 같은 교훈을 제공합니다: • 사전 준비의 중요성 트러스트는 사망 직후 재산 분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계되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사망에도 대비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잭슨의 경우, 트러스트를 미리 설계함으로써 유족에게 자산이 안전하게 이전되었고, 자선단체 기부도 계획대로 실행되었습니다. • 복잡한 재산 관리의 필요성 잭슨처럼 다양한 자산(부동산, 저작권 등)을 소유한 사람에게는 트러스트를 통해 자산을 일관되게 관리하고 분배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를 통해 각 상속인이 명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법적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리빙트러스트의 필요성 마이클 잭슨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 리빙트러스트는 재산 보호와 상속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특히, 자녀 간 분쟁을 예방하거나 자산을 기부하고자 하는 경우,이 트러스트는 그 효용성이 더욱 빛을 발합니다.   따라서 상당한 자산을 보유한 고객은 트러스트를 통해 미래의 상속 계획을 철저히 준비하고, 사망 후에도 자산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상속인을 보호하고, 원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관리하는 것은 현대 상속법에서 필수적인 전략입니다.     ▶문의:(833)256-8810   미국 상속 반면 리빙트러스트 유언대용 트러스트 상속 재산

2024-09-30

한국에서 상속받은 재산을 해외로 반출하는 해외 반출 신고에 대하여 [ASK미국 유산 상속법-이우리 변호사]

▶문= 미국 거주자가 한국에 있는 재산을 상속받았을 때 절차가 어떻게 되나?   ▶답= 미국에 거주하는 동포께서 부모님이 한국에 남겨두신 재산을 상속받는 절차는 재산 명의자를 상속인 명의로 이전하고, 취득세와 상속세 등 이와 관련한 세금 등을 모두 납부하면 기본적인 것은 모두 완료가 된다.     ▶문= 상속받은 한국 재산을 한국에 계속 두는 게 나을까?   ▶답= 상속재산이 부동산이라면 실거주하거나, 임대(rent)를 주거나, 매각하는 등 나름의 재산 활용 방법을 생각하게 될 것이다. 금융 재산이라면 이 또한 저축, 투자 및 소비 등 각자의 방법에 맞는 활용 방법을 생각하게 된다.   그러나, 상속인이 미국에 거주하고 있다면, 재산의 활용은 아무래도 본인이 거주하는 미국에서 활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고, 국내에 입국하지 않는다면, 아무래도 재산을 한국에서 활용하기가 쉽지 않다.   상속인은 미국에 거주하고 한국에 있는 재산이 부동산이라면 해당 재산은 임대하는 경우가 많다. 만약 임대 소득이 발생한다면 비거주자로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 보통 비거주자가 은행 등에서 이자소득을 얻는다면, 부동산 임대소득 등에 대해서는 국내 거주자와 마찬가지로 종합과세, 즉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 국내 거주자 대비 비과세 소득이나 인적공제 대상 등에서 불리하게 작용한다.   아울러, 금융 재산의 경우, 만약 은행에서 이자소득이 발생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은행에서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상대적으로 세금 신고 부담은 적을 것이다. 반대로 10만 달러 이상의 재산을 한국에 있는 계좌에 보유할 경우, 미국 거주자는 FBAR (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 제도에 따라, 미국 국세청(IRS)에 해외 금융 계좌를 신고해야 한다.   이처럼 미국 거주자는 한국에 있는 재산으로 인해, 재산을 제대로 활용하지도 못하고, 세금 신고나 보고 의무 등 많은 의무가 뒤따르기도 한다. 그래서 보다 적극적으로 재산을 활용하고, 번거로운 세금 신고 절차 등의 의무에서 벗어나기 위해, 한국에 있는 재산을 미국으로 적극적으로 반출을 시도하게 된다.     ▶문= 상속 재산을 반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답= 한국에 남겨두신 재산을 상속받았다면 상속 절차를 완료한 후에, 이를 현금화하여서 반출하면 된다. 이때 일정 금액 이상이라면 반드시 세무서의 승인을 받아야 반출이 가능하다.     아울러, 이러한 해외 반출은 때에 따라 한국은행에 기타 자본거래 신고를 하여야 반출이 가능할 수도 있다. 따라서, 해외로 가져가려는 반출의 유형, 해당 재산을 취득하게 된 경위 등에 따라 세무서의 반출 승인 또는 한국은행에 대한 기타 자본거래 신고 등을 취득해야, 은행 등에서 원하는 금액을 해외로 송금이 가능하다 (10만 불 이하는 승인 없이 송금 가능).   이러한 해외 반출, 특히 상속재산과 관련된 부분은 단지 반출 업무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 그전에 상속의 경위, 상속세 납부 등 세금 등까지 폭넓게 연관이 되어, 반드시 세금 등이 온전히 처리된 재산만 승인이 가능하다. 그렇기에 일회성으로 해결하기가 어렵고, 상속과 관련한 전반적인 단계를 점검하여 진행해야 무리 없이 승인받으실 수 있다. 그러니 반드시 한국 관련 법 전문가와 상의하여 진행해야 할 것이다.     ▶문의: www.lawts.kr / info@lawts.net미국 해외 해외 반출 상속 재산 한국 재산

20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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